경제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조건 (300만원)

81년생돈기자 2023. 5. 16. 18:45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서울시에 사업자로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에 신규채용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으며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 입니다. 어려움을 격고 있으신 소상공인 사업자분들께서는 이 포스팅을 통해 어려움의 보탬이 되는 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인 사업자는 불가능하며 최소 사업주가 최소 직원 1인부터 최대 10인까지 두고있는 기업체라면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놓치지 마시고 지원받으세요.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서울시에 사업자가 있는 소상공인은 최소 직원을 1명을 두고 있어도 신청가능합니다. 기업체를 두고 있는 자치구에 가서 현장접수를 하셔도 되고 이메일이나 팩스, 우편으로도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기간은 상시접수하고 있으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를 제외하지만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아래 링크로 가서 신청서류란에서 확인하고 다운받은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식은 4가지가 있고 모두 필요한 서류이므로 작성하시어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위임장
주업종 영업 사실확인서
중소벤처 기업부 지원제외 업종 및 소상공인 정택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급조건

고용장려금 지급조건으로는 고용보험 기준으로 신청한 월부터 3개월간 고용 유지가 되어야 하며 총 6개월 이상 채용을 하고 있어야 지급조건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시 지급 절차 흐름  
1 23년 1월에 근로자를 신규 채용했을 때. 사업자
2 4월에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했다. 사업자
3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서 6월 말까지 고용보험 유지하는지 확인한다. 자치구
4 자치구에서 확인이 되면 7월에 지급 자치구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고용장려금 지원대상으로는 서울시에 기업체를 소재로 두고 직원을 최소1명을 가지고 있는 기업체 사장님이시면 모두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신청조건

고용보험 기준으로 23년에 신규로 직원을 채용하고 난 후 3개월이 지나고 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접수방법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접수방법은 기업체를 소재를 두고 있는 자치구에 접수을 하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접수방법을 원하시면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 (02-120 / 02-2133-9341, 5395) 또는 홈페이지 자치구 일자리 관련부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 02-120
  02-2133-9341
  02-2133-5395

 

소상공인 고용장령금 접수장소

아래는 서울시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이므로 참고해주세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일자리 소식 지원안내에서 이미지 캡쳐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상시접수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