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서류 알아보기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세대주와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이며, 이에 추가로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에는 6천만원 이하일 때 대출 가능합니다. 또한, 중복 대출은 금지되지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됩니다.
은행에서 제공하는 대출 상품의 자격 요건은 자산과 신용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산은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경우 3.61억원 이내여야 합니다. 신용도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 규정에서 정한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와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등이 남아 있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부부에 대해 대출을 제한하는 대출취급기관 내규가 있는 경우에도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경우에도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대출 신청 물건이 해당 목적물인 경우나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은행의 기금포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서류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출신청서: 대출 신청자의 인적사항과 대출금액 등 대출 신청 정보를 기재합니다.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인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소득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금신고원,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증명서 등을 제출합니다. 재산증빙서류: 대출 신청자의 부동산, 차량 등의 재산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직계존속증명서: 대출 신청자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대학 재학증명서: 대출 신청자가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해당 대학에서 발급한 재학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서류 제출 시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 신청자의 개인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금액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신청시기
대학생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시기는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짜와 주민등록등본상에 전입일(이사한 날짜)중 가장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고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한 날(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 본다.)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신청대상 주택
대학생은 학교나 학원 등에서 공부를 하면서 별도의 소득을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주거 비용 부담이 크다. 이런 대학생을 위해 대학생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있다. 이 대출은 대학생의 경우 소득이 없어도 대출 심사 기준을 완화해주는 제도다. 대학생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임차보증금도 일반가구·신혼가구는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으로 한정된다. 대학생은 이 대출을 통해 생활비와 함께 주거비용을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 다만, 대출 상환을 위해 부담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신중한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한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 한도, 대출 비율, 담보별 대출 한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일반가구와 2자녀 이상 가구로 구분되며,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대출 비율은 신규계약과 갱신계약으로 구분되며, 일반가구와 2자녀 이상 가구로 구분되어 전세금액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담보별 대출 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로 구분되며, 해당 보증 규정에 따라 대출 한도가 결정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 전용 면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쉐어하우스를 제외한 일반주택의 경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에서는 100㎡ 이하, 수도권에서는 85㎡ 이하입니다.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의 경우에는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 제한 면적이 적용됩니다. 이처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출 한도와 대출 비율, 담보별 대출 한도 등에 대한 규정이 있으니, 대출을 받기 전에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전에는 대출 상환 방법과 이자율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대출을 받을 때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며, 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금리
금리우대는 중복적용이 불가능하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0%P 또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로서 연 1.0%P 그리고 장애인과 노인부모를 부양하거나 다문화가정, 고령자 가구는 연0.2%P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우대금리로는 첫째로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히 납부한 자로 연 0.2%P 또는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로 2023,12,31일까지 신규 접수일까지 연 0.3%P, 그리고 다자녀 가구는 연 0.7%P 두자녀가구 연 0.5%P, 한자녀가구는 연 0.3%P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까지 모두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우대금리가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1.0% 미만일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합니다. 그리고 자산심사시 부적격자의 경우에는 가산금리가 부과되고 자산심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에서 참고하세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용기간
2년까지이나 연장을 4회까지 가능하여 최고 10년까지 이용가능합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가 있다면 최대 2년 1개월로 역시 4회 연장할 수 있으며 최고 10년 5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고 10년까지 이용하고 난 후 연장한 시점을 기준으로 미성년자 한 자녀당 2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최고 20년까지 이용가능)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상환방법
일시상환과 혼합상환이 있습니다. 그 외 담보취득, 종류별 보증안내, 고객부담비용, 대출금지급방식, 대출취급영업점, 중도상환수수료, 대출계약 철회관련, 유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더 알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