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희망적금은 만19세~34세 청년들에게 해당하는 정부적금 상품입니다. 월 최대 납입 50만원에 2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이고 이자소득 비과세가 지원되는 청년층 저축 장려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산관리 형태의 형성을 위한 저축장려금 상품입니다.
청년 희망적금 저축장려금 신청자격
1.만19세~34세
2.총급여 3,600만원 이하
청년 희망적금 저축장려금 금리?
최고금리 | 최대매칭금액 |
1년차 | 2% |
2년차 | 4% |
만기 2년차 합 | 6%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미소금융), 서민생활지원, 휴면예금 지급서비스 제공
www.kinfa.or.kr
청년 희망적금 저축장려금 신청 방법은 12개의 은행 및 영업점 창구에 방문하여 가입을 하거나 앱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간단 총정리
청년 희망적금 저축장려금은 청년에 해당하는 만19세부터 34세의 총 급여소득이 3천 6백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 그리고 종합소득금액이 2천 6백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만 가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상품입니다. 만 19세 이상 34세 미만이면 참여 가능하며, 본인이 선택한 한 은행에서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 저축플랜의 가장 큰 특징은 저축자들이 예치한 금액에 따라 매칭펀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월 50만원까지 2년간 자유롭게 예치할 수 있습니다. 만기까지 저축을 계속하면 이자와 매칭펀드를 합산해 받게 된다. 매칭펀드는 1차년도 2%, 2차년도 4%입니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입금 시 최대 매칭펀드는 36만원입니다. 이자소득은 소득세와 특별농촌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제공되는 혜택으로 인해 이 저축 계획에는 엄격한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소득 3,600만원(총 소득 2,600만원) 미만인 분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1회 이상 있는 분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전년도 소득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경우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자격이 결정됩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금융당국은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해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은 가입할 수 없다”며 “가입 후 소득이 늘어나도 가입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가입 후 소득이 3,600만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예금을 계속하면 만기까지 매칭펀드를 받을 수 있다. 단,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참가 희망자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KEB하나·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 등 11개 은행 중 1개 은행에서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금융 당국과 은행은 남용을 방지하고 이 저축 플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엄격한 자격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엄격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매력적인 혜택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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