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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구비서류)

사회초년생이 서울에서 생활하게되면 가장 부담되는 것이 각종 생활비용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부담되는 것은 주거비용입니다. 첫 사회생활을 그것도 서울에서 시작하는 청년들에게는 주거비 만큼 부담되는 비요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그런 어려움을 격고 있는 청년들에게 1년동안 월 20만원씩 월세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정방법은 선착순이 아니고 신청을 받고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청년들에게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읽고 만약 지원 대상자에 해당되면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원세지원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9세에서 39세 청년이 혼자살고 있는 1인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월세 60만원 이하를 내고 있는 자. 그리고 임차보증금이 8천만원이하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1인가구 청년들이 신청가능합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액 계산방법

보증금 X  5.5% /(나누기) 12

 

1인가구 월세비용이 60만원을 넘어가더라도 보증금과 월세환산액, 그리고 월세액을 모두 합쳐도 96만원이하인 경우에 신청가능합니다. 계산방법은 위에 표시해두었으니 확인해보세요.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을 하려는 청년들은 2월 26일부터 12개월동안 누리집또는 앱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누리집이나 마이홈포털에서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해볼 수 있으므로 먼저 대상진단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아래 바로가기 있으니 바로 진단해보세요)

복지로 월세지원대상 진단하기
마이홈포털 월세지원대상 진단하기

 

구비서류

월세지원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도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임대차계약서, 월세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세요.

 

임대차계약서 : 이 구비서류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월세납부확인서 : 이 서류는 본인이 월세를 내고 있는 은행에서 영업지점에 방문해도 되고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 정부24를 활용하여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인터넷 등기소 임대차계약서 발급하기

 

가족관계증명서 정부24 발급기관